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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나무위키
일반에는 생소한 용례이지만, 정작 법률에서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가 많다. 정확한 개념정의는 없으나, 민법상 화해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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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형사합의의 내용이다. 나무위키이다 보니 내용이 약간 주관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내용을 참조할 필요는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형사)이 사건 합의를 종용하거나 상대 변호사가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판사에게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가해자가 반성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형사 사건은 형사 사건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정도에 따라 따로 민사를 진행할 수 있고 민사에는 중재제도에 따라 손해 정도를 중재한다던지 얼마든지 합의가 나올 수 있다. 범죄의 피해는 어느 정도 국가의 책임이 존재하므로 국가의 피해보상이 선행한다면 지금처럼 사법과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 범죄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합의를 성사하는 자가 과연 피해자인가? 강도 강간 가해자가 부호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할 경우 이런 사건이 당사자 간 합의가 재판부에 반성의 의미로 제출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 질까? 강간범이 버젓이 활개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벌어질 것이다. 법에도 존재하지 않고 구습적이다. 일반적인 범죄자가 아닌 사람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 사건이 벌어진다면 가해자는 모든 사실이 황망하기는 할 것이다. 그러한 느낌과 피해자의 피해정도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재판과정에 가해자가 실수에 의한 미필적 과실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모든 형사에 합의로 인해 양형이 인정된다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합의를 통해서 죄를 감형하려 할 것이다. 실제 검사의 구형과 상관없는 양형이 나온다면 집행유예를 이용하여 법을 빠져나오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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