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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기자의 사람이니까 경영이다] 임금은 확 올리고, 근로시간은 확 줄인 경영자 헨리 포드 -

한국은 법정 근로시간이 괴이한(?) 나라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주는 최대 68시간까지 근로자에게 일을 시킬 수가 있다. 주 5일 40시간 근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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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포드는 근로자의 날 사건(메이데이)보다 훨씬 전에 주5일 4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최초의 경영인이다. 심지어 헨리는 사람이 최대의 집중력을 발히 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이라며 근무 시간을 4시간으로 줄일려고도 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포드의 자동차는 가격 및 품질이 엄청나게 개선되었다. 이를 본 록펠로는 포드의 자동차가 엄청난 인기를 얻어 미국을 바꿀것이라는 믿음으로 황무지에 주유소를 지었다고 한다. 실제 연구에서도 한주에 55시간을 근무하나 72시간을 일하나 노동생산성은 동일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 실험은 육체노동자를 포함한 연구지만 만약에 사무직 근로자만 따로 실험한다면 노동생산성은 더 줄것이다.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주 52시간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말을 듣고 내가 잘못 들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은 대기업,혁신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별로 급여나 근무시간등이 제각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근무시간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며 유예기간을 두고 근무시간을 줄일때 대부분의 기업은 이미 해당 상황이 없었지만 구조상 노동집약 기업은 추가 인력을 뽑아야 하거나 어떤 경우는 휴일근무까지해야 어느 정도 급여가 맞추어지기에 오히려 노동자가 반대하는 등 한때 혼란이 있었지만 노동법을 바꿔서 근로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발상은 정말 신선했다. 이미 우리는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 2위다. 만약에 정말 근무시간이 늘어 일의 효과가 있다면 대기업들이 가장 먼저 근무시간을 늘렸겠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무시간은 더 벌어지고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위 MZ세대로 불리는 현재의 젊은 분들은 근무시간이 많은 곳은 들어갔다가도 나온다. 근로시간 유연성은 인정하지만 근로시간 확대는 좀 아닌것 같다. 일부회사 중 일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회사가 많다.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하는 것은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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