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버튼이미지

전세에 대한 기원을 올라가면 일제 강점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조선말의 주거 형태를 조사하여 일제는 우리나라의 일부 민법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일정의 금액을 맡기고 집을 빌리는 제도가 있어 이를 전세라 하여 민법에 기록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만 잡아도 벌써 100년 훌쩍 넘어 버린 제도로 우리나라에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전세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아파트라는 공동 주택 형태의 주택이 생기고 IMF사태를 겪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IMF이전 우리나라의 금리는 상당히 높아서 은행에 예치만 해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 보증금이 부채가 되어 집값이 내리면 보증금으로 집값을 메울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더구나 IMF전후로는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60% 수준 정도였지만 전세가가 상당 수준으로 오르게 되면서 지금은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옛날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지금은 문제가 된 걸까요? 여기에는 정부의 주택자금 대출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게 되면 점점 살림을 줄여서 보증금이 낮은 집을 찾아 이사를 하지만 지금은 전세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면서 정책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므로 대출을 더 받아서 그 집에 그대로 살거나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전세가가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의 공약이 누구나 쉽게 전세를 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기에 누구도 이러한 현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주택의 1차 경매가가 약 85%이고 1차 유찰 시 가격이 60% 대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집값이 오르게 됩니다. 당장 집값이 안 올라도 서서히 전세가 대비로 집값이 오르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의 금리는 IMF전후의 그런 금리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1~2% 어떤 때는 3~4%대의 수신 금리를 보이므로 예. 적금으로는 전세의 수익을 볼 수 없이 순부채가 된다는 거죠. 이제는 전세제도를 폐지하고 임대차 제도로 전세 제도를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이 상황을 국민 누구도 인정할 수 없기에 만약 정치인 중에 해당 이야기를 꺼내는 쪽은 정권을 잃게 될 것이 뻔합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 된 거죠.

반응형
LIST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