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현재 14% 정도의 귀족노조를 제외한 일반적인 기반에서 현재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최빈국중 하나에서 급성장국가 중하나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베트남전쟁이 우리의 급성장을 이끈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적 급성장을 합니다. 그전까지는 언급이 한 번도 없다가 2002년 월드컵 때 북한이 월드컵에 이탈리아를 이긴 것을 갑자기 부각하면서 이탈리아전을 응원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처럼 북한이 매번 월드컵 예선을 탈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아해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사실 1960년대는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순위가 훨씬 높았으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또한 북한이 모델이라는 것을 아시면 좀 연세 계신 분들은 말도 안 된다고 벌쩍 뛰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와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70년대를 거치면서 역전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계속 남한이 경제적 우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60년대 북한의 경우 월드컵 팀은 전부 유로파 리그를 경험한 A급 팀이었던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전의 농경 사회를 지나 서비스 산업이 주를 이루는 초고도 성장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초기 이승만 대통령시절 우리나라를 최빈국에서 탈출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청교도주의를 들여왔습니다. 청교도 교리 중 하나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입니다. 그 당시는 맞아 보이는 것이 지금도 맞다고는 할 수 없죠. 우리 노동법에 점수를 준다면 여러분은 몇 점 정도를 줄까요? 현재는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노동법은 아직도 1 회사 1 노동자의 개념에서 노동자 보호와 사용자 보호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사들은 최소 인력만 정직원으로 하고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원청과 파견사로 파견직과 원청사 직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호 가능한 노동자의 범위는 30% 정도의 정규직 정도인 거죠. 말하자면 현재의 노동법은 약 30점짜리 법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순익을 못 내는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에 못 미치는 상장사들을 배제하더라도 실제 조사조차 안 되는 영세기업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저도 27년 정도의 회사생활을 거치면서 체불임금과 모회사의 부도와 사업포기 같은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처음으로 노동청에 갔을 때는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체불임금자라고 하는 감탄 아닌 감탄을 해야 했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체불과 함께 폭력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도 사장이라는 사람이 회사에 오면 급여를 줄 테니 회사로 오라는 말에 신고인이 제발 그 사람 안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노동청에 계신 분들 전부가 사법경찰이었지만 아무도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전태일 씨가 분신하던 그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체불신고자가 신고를 해도 불원서를 제출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종용할까요? 노동부에 있는 현장 조사원들이 노동자에게 사장이 구속되면 임금을 못 받으니 불원서를 제출하고 종용합니다. 물론 불원서가 제출되는 순간 임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형사법에 피해자 합의제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살인을 저질러도 피해자 합의로 처벌을 안 받는 것처럼 체불을 해도 불원서만 제출되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학습효과는 대단합니다. 어떤 경우는 현장 조사원이 신고자 조사조차 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 사건 자체를 무효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체불임금 신고를 몇 개월이 체불되어야 신고가 가능한지 아시나요? 미국 사회의 저축률이 상당히 약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도 점점 저축률이 떨어지면서 젊은 분들의 저축률이 바닥을 보고 있는지 오랩니다. 체불 신고는 최초 체불일로 부터 2개월 즉 3개월을 채워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약 300만 정도를 받는 가장이 있다면 거의 천만 원에 육박하는 돈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축률을 볼 때 대부분의 가정은 버텨내지 못할 정도죠. 300만 원은 제가 좀 내려 잡은 정도입니다. 회사들의 체불 시나리오를 알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한계기업이 되면 가장 먼저 국세를 체납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지방세겠죠? 그리고는 여신으로 받은 타기업 물품값을 안 갚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은 4대 보험을 체납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이 직원들 급여입니다. 그동안 직원들에게 이 모든 사실은 비밀이기에 회계팀 직원들이 가장 먼저 회사를 떠납니다. 그렇게 회사가 빈털터리가 될 동안 직원들은 눈치도 못 챕니다. 회사가 망해도 체불신고 조차 못한다는 거죠. 그나마 최근 소액 체단금제가 생겼지만 선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고작 300만 원이 최고입니다. 이미 사용자는 빛이 자산보다 많거나 아니면 재산을 3자 명의로 다 옮긴 이후입니다. 과연 이러한 실태를 국회의원들이나 노동부 장차관 대통령 행안부 직원이나 복지부 직원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몇 개의 경제일간지를 출판 신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의 화두는 당연히 노동개혁입니다. 화물연대의 파업 때문이겠죠. 그러나 언론계나 정치인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민낯을 알고 있을까요? 왜 화물차들은 지입차가 되었을까요? 한대에 수억 원씩 하는 차들은 모두 회사차가 아닌 운전기사님들의 소유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가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올다 그러다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업을 중심으로 위험 자산을 줄이면서 유동자산을 늘리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 자산에 노동 자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주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3개월의 시간을 줄 여력이 안된다는 거죠. 물론 노동자 보호도 그 즉시 시행됩니다. 우리는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IMF사태 전에는 기업어음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급여로 기업어음 주는 회사도 받는 회사도 없지만 받는다 해도 바로 은행으로 가서 깡을 합니다. 옛날처럼 부도어음을 들고서 울고불고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한 기업이 부도가 나면 3개월 단위로 도미노 부도가 났었습니다. 기업어음 만기가 대부분 3개월짜리였거든요. 기업도 그러한데 왜 우리의 임금법은 바뀌지 않았을까요? 과연 우리 젊은이들을 이 따위 쓰레기 법으로 설득이 가능할까요? 왜 모든 졸업생은 대기업만으로 몰릴까요? 이런 사실을 우리 정치인과 행정부 직원들은 알기는 할까요?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년이 되어 체불 당사자가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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