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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D%95%A9%EC%9D%98

 

합의 - 나무위키

일반에는 생소한 용례이지만, 정작 법률에서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가 많다. 정확한 개념정의는 없으나, 민법상 화해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 참

namu.wiki

나무위키의 형사합의의 내용이다. 나무위키이다 보니 내용이 약간 주관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내용을 참조할 필요는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형사)이 사건 합의를 종용하거나 상대 변호사가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판사에게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가해자가 반성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형사 사건은 형사 사건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정도에 따라 따로 민사를 진행할 수 있고 민사에는 중재제도에 따라 손해 정도를 중재한다던지 얼마든지 합의가 나올 수 있다. 범죄의 피해는 어느 정도 국가의 책임이 존재하므로 국가의 피해보상이 선행한다면 지금처럼 사법과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 범죄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합의를 성사하는 자가 과연 피해자인가? 강도 강간 가해자가 부호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할 경우 이런 사건이 당사자 간 합의가 재판부에 반성의 의미로 제출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 질까? 강간범이 버젓이 활개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벌어질 것이다. 법에도 존재하지 않고 구습적이다. 일반적인 범죄자가 아닌 사람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 사건이 벌어진다면 가해자는 모든 사실이 황망하기는 할 것이다. 그러한 느낌과 피해자의 피해정도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재판과정에 가해자가 실수에 의한 미필적 과실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모든 형사에 합의로 인해 양형이 인정된다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합의를 통해서 죄를 감형하려 할 것이다. 실제 검사의 구형과 상관없는 양형이 나온다면 집행유예를 이용하여 법을 빠져나오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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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m.wikipedia.org/wiki/%EB%B0%98%EC%9D%98%EC%82%AC%EB%B6%88%EB%B2%8C%EC%A3%84

 

반의사불벌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ko.m.wikipedia.org

위키백과에 있는 반의사불벌죄의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검사의 고소권이 있으나 피해자가 1심 선고 이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불원) 고소를 치하해야 한다는 법으로 위키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국가에서 없는 죄도 입니다. 대신 타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맞찬가지로 친고죄를 정의하고 있으며 반의사 불벌죄는 친고죄와 비슷한 성격 및 검사의 공소권은 그대로 인정해 주므로 다른 성격이나 결국은 같은 결과를 가지기에 큰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입법할 때의 취지는 지나치게 많은 전과자를 양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법을 입법하였으나 지금은 좀 사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는 부인이나 자녀고 가해자는 대부분 가장이라는 이유로 반의사불벌죄로 분류가 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 근무하는 경찰과 법전문가들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날 만큼 위해 해서 대부분의 가해자의 경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거나 피해자의 분리조치 및 보호가 필요하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의사 불벌죄의 외국국가 원수나 국가사절의 폭력 이런 사례 말고 가정폭력 데이터 폭력 스토킹 범죄 체불 등 대부분의 사례들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가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치료 또는 경제적 도움 또는 체불의 경우 기업의 기술력 및 우수성이 있다면 기업회생 지원 및 체불 임금자의 구제등 국가가 해야할 일이 꽤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검사가 사건의 중대성이나 피해의 정도를 판단하여 기소권을 가지고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판단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전과자를 양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없다면 이게 맞나요?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형사 합의제를 한번 볼까요? 어떤 돈 많은 부호가 한 가정의 아내를 무참히 죽이고 남편과 합의를 하는 과정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원래 부인과 사이가 소원한 사이고 부호가 큰 돈으로 형사 합의를 요청할 경우 살인죄는 최소 몇년이상의 선고가 가능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는 형의 선고를 받는다면 살인자가 바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맞찬가지로 가정폭력의 경우 경제력을 무기로 가해자가 몇번이나 가정폭력으로 입건되어도 풀려나서 계속적인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 가정은 둘째치고 그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얼마전 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부인과 첫째 아이를 살인하고 모르는 척 연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그 가정에 소속된 사람의 가정은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도 그들의 자녀 또는 모시고 있는 조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에서의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가해자,피해자의 정신적 치료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불원서만 제출하면 위의 조치들은 다 없든 일이 됩니다. 체불임금의 사례 또한 맞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체불 고용주가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선한 존재로만 보면 어쩌면 반의사불벌죄는 꼭 필요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처벌을 면한 가해자가 반성을 해서 모든 사항이 좋은 쪽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고 그런 사건들은 반복적 피해를 양성할 뿐입니다. 즉 새로운 피해자만 늘어날뿐 가해자가 한 순간에 죄를 뉘우치고 짠하고 새사람이 되는 환상적인 경우는 절대 없을 것 입니다. 지금 우리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전과자를 양성하고 선의의 가해자를 구제할까요? 아니 이법을 폐지하면 검사님들의 업무가 무리하게 늘어서 업무가 마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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